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엄태항 봉화군수가 9일 휠체어를 타고, 대구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황재윤 기자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엄태항(74) 전 경북 봉화군수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 6월과 벌금 2억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엄 전 군수는 2019년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또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고,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엄 전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법정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