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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수사법경찰이 불법조업 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무허가 실뱀장어 어선 3척을 적발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7일 "무등록어선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채취하거나 허가 구역을 벗어난 무허가 조업, 허가받은 어구 통수 사용량을 초과한 경우 등 불법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할 우점 항·포구를 선정해 주 조업 시기인 4~5월에 이뤄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 외에도 옹진군에서 고발한 6건을 포함해 어선 9척·어업인 10명을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채명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매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고질적 불법 어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업 질서 확립을 통한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올해 신설된 농·축·수산물 원산지수사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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