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사진은 지난 1월6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약 5개월만에 석방된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함께 걸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채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쯤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박 구청장 변호인은 "검찰은 휴대폰 교체를 증거 인멸 시도라 하지만 피고인은 새 휴대폰으로 기존 휴대폰의 모든 자료를 옮겼고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2개 휴대폰을 모두 제출해 포렌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전 과장 변호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중요 문서도 모두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인데다 하급 공무원 출신으로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