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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약 5개월만에 석방된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의 조건을 함께 걸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채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쯤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박 구청장 변호인은 "검찰은 휴대폰 교체를 증거 인멸 시도라 하지만 피고인은 새 휴대폰으로 기존 휴대폰의 모든 자료를 옮겼고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2개 휴대폰을 모두 제출해 포렌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최 전 과장 변호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중요 문서도 모두 압수수색을 마친 상태인데다 하급 공무원 출신으로 증거 인멸 우려도 없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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