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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는 여성을 무자비하게 발로 차 기절시킨 뒤 납치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주거침입으로 지난달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지난달 17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전 1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씨의 집에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등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로부터 얼마 전 B씨가 집에 없는 사이 지인 C씨와 함께 B씨의 집을 방문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C씨가 누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한달 뒤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
A씨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3일 출소했는데 출소한 지 불과 9일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2차례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도 A씨는 불출석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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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