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바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응해 법무법인 바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의 김용하·이원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윤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으로 등록됐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로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이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두 변호사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지만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소송 수행자로는 법률비서관실 소속 이주헌 선임행정관과 최지우 행정관이 지정됐다. 첫 심문 기일은 오는 12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