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성만 무소속 의원(왼쪽)과 윤관석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일 때는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25일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달 26일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정치에선 윤·이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빠른 시간 내에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