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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대행사에서 일하며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원)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50)는 지난 2020년 3월 아파트 분양대행사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해당 아파트 분양계약자 약 124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대화방에 글을 올려 대행사의 실질적 대표를 맡고 있던 피해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키 크고 마르고 긴 생머리 근무자가 있는데 그 여자 근무자가 대행사의 모든 지시를 내리는 B씨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을 대화방에 게시했다. A씨는 또 다른 여성을 언급하며 "이 사람은 B씨의 재혼녀라고 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분양계약자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했던 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양대행사 이사인 C씨에게 "네까짓 거 필요없고 너 위에 나오라고해"라며 "112불러 고발해"라고 소리지르며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A씨는 약 10분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C씨를 모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 확인된 사실과 피고인의 누범 전과,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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