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충주)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하는 '주유소 흡연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충주시)은 13일 '주유소 흡연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유소에서 흡연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에는 관할 자치단체가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면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주유 중 흡연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며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주유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름방울인 유증기가 떠다니는 곳이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