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배우 한효주 측이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한효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3일 "한효주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와 한효주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다. 특히 한효주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한효주 씨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약 6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효주는 지난 2011년 제45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2018년에는 제52회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