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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3명이 차량 선루프와 창문 등에 걸터앉은 채 몸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는 흰색 스포티지 차량에서 춤추는 남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속 검은 옷을 입은 남성 두명은 선루프를 열고 상반신을 내놓고 있다.
이들 중 한 명은 양팔을 벌리고 춤을 췄고 차량은 남성들의 몸이 흔들 때마다 좌우로 움직였다. 또 다른 남성은 뒷좌석 창문에 걸터앉은 채 한 손으로 선루프 쪽을 꽉 잡고 박자에 맞춰 고개를 까딱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고 나면 누구한테 피해주려고 저러냐" "민폐 차량이다" "저승 빨리 가고 싶어 발악한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달리는 차량에서 선루프 위로 몸을 내미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39조 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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