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6-1부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선고된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8월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 /사진=뉴스1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14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의 항소는 기각됐다.


또 권 CSO에게는 53억여원의 추징금,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머지플러스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머지플러스와 직접 계약한 가맹점의 모바일 상품권을 머지머니로 구매하는 것은 전자금융법 위반"이라며 "구독 서비스 역시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대행업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투자 유치 실패로 전자금융업 등록이 불가능해지자 편법으로 사업자 등록을 시도했다"며 "사업 구조 특성상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권 CSO 등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지만 피해자 57만명에게 고지하지 않고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