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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가 7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65)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8시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상태로 약 7.4㎞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일전인 지난해 7월30일 밤 11시50분쯤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수차례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수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약 1개월 일찍 가석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동종 범행 전과는 무려 7차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모두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단속된 점을 고려할 때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며 "아무런 경각심 없이 습관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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