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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공공택지를 양도하는 등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업집단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과거 사례 가운데 삼성웰스토리(2349억원) SPC그룹(647억원)에 이어 역대 3위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불법 전매를 통한 부당지원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며 "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의 경우 법 규정상 총수의 관여 정도에 따라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고발이 안 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이유로 총수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유 국장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2010~2015년 이뤄진 전매 행위"라며 "공소시효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호반건설(392억8000만원) ▲호반산업(57억6000만원) ▲호반호텔앤리조트(30억6000만원) ▲서울미디어홀딩스(30억1000만원)▲스카이리빙(24억6000만원) ▲티에스써밋(22억1000만원) ▲티에스주택(3억1000만원) ▲티에스자산개발(26억원) ▲티에스리빙(21억2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그룹의 중심회사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시공사업)과 분양(시행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전체 지원구조는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사장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자회사, 차남 김민성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부당지원이 이뤄진 2013~2015년 당시는 건설업체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했다. 호반건설은 다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업체를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 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빌려줬다. 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여한 각 회사는 수십억원 규모의 입찰 신청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호반건설은 무상으로 대신 납부한 셈이다.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했다. 이는 향후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2세 회사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한 것이다. 양도된 공공택지는 모두 호반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큰 이익이 예상됐다. 그 결과 ▲의정부 민락 ▲김포 한강 ▲화성 동탄 등 23개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
호반건설은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도 제공했다.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이 종합건설업 등 면허를 새로 취득해 공사 자격을 갖추게 되자 호반건설은 수행하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중도에 중단했다. 이후 공사대금 936억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를 2세 회사들에 제공했다.
이 과정을 통해 장남 김대헌 사장의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의 규모를 넘어섰다. 2018년 12월4일 호반건설에 피합병될 당시 합병비율을 1대 5.89로 평가받아 김대헌 사장이 합병 후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해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
유 국장은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차원에서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 회사가 대규모로 공공택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후 시행·시공사업 전 과정에 걸쳐 경제 이익을 제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 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호반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 소명했음에도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정위의 의결 결과에 대해 의결서 접수 후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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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