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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실에서 잠을 자는 한살배기 남아의 팔을 잡아당겨 일으키는 등 20여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 원장 B씨(58)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시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잠을 자는 1살 C군의 팔을 세게 잡아당기며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비롯해 같은달 6일동안 총 27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으로 피해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도·보호해야 함에도 A씨는 신체·정신적 학대행위를 했고 B씨는 그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해아동과 부모가 받았을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초범이고 보육시설에서 업무를 그만 둬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씨는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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