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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자전거가 세워져 있어 치웠다가 자전거 주인으로부터 오히려 경고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앞 자전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고 봤는데 제 주변에도 있다. 자기 집 문 앞에 자전거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버튼 및 타고 내릴 때 불편해서 치우니 저런 글을 붙여놨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 커다란 자전거가 세워진 모습이 담겼다. 벽면에 붙은 경고문에는 "자전거 함부로 손대지 마라. 현관문에 부딪혀서 파손되면 변상 조치하겠다. 현관문, 자전거 파손 안 되도록 해달라"고 적혀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렇게 중요하면 집안에 보관해야지", "기가 막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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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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