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10대 청소년에게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총책과 공모한 이들 모두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21)와 중간관리자 B군(19)을 구속기소했다. 모집책인 10대 청소년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A씨 일당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대마 유통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범행 장소를 구한 뒤 공급책과 모집책, 실행책 등 역할을 나눠 합성대마를 전자담배라 속여 유통했다. A씨 등은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합성 대마를 구매해 전자담배에 넣고 10대 6명을 속여 흡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의 지시로 모집책 C군(16)이 은닉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후 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대마 유통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계획한 것을 확인했다. 합성 대마 제공을 위해 사용한 전자담배기기를 확보한 검찰은 정밀감정을 진행해 합성 대마 성분을 밝혀냈다. 또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이들 일당이 서로 구매대금을 주고 받으며 공모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들 일당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중독시켜 계속 판매해 수익을 내려고 한 영리 목적의 범행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미성년자 마약 제공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법정형이 가장 엄중한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제공을 적용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총책 등 관련자를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가장 무거운 형을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며 "피해 청소년 지원과 맞춤형 예방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을 마약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