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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54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불은 왜 질렀냐"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 오전 11시2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정씨는 "자의든 타의든 사고로 일어난 일인데 제가 빨리 수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불을 왜 질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씨는 "너무 무서워서"라고 대답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을 묻자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3층짜리 다세대주택 2층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밤 9시48분쯤 다세대주택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 안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에게서 타살 흔적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같은 건물 3층에 사는 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정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22분쯤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거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살해 후 불을 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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