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골프공이 잘 맞지 않는다"며 실내 골프연습장 유리창을 파손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은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5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 공이 뜻대로 맞지 않자 골프채로 실내 유리창을 깨트리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다시 한번 골프채로 유리창을 가격해 경찰에 연행됐다. A씨는 경찰서에서 "유리에 비친 공을 치기 위해 실수로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에게는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이 맞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연습장 유리창을 깨트리고 출동한 경찰이 보는 가운데 유리를 다시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깨진 유리창을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