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법령 5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이 다음달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법령 5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등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달 시행으로 관련 요건이 전면 폐지된다.


고용부는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기존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됐다"며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비롯한 모든 일반 화물차주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이 추가돼 총 17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