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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리던 한 불법체류자가 2인 1조를 이룬 남녀 경찰관에 의해 제압당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은 지난 17일 오전 5시9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서 외국인이 싸운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안산단원경찰서 선부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곧장 현장에 출동해 모로코 국적 A씨와 대치했다. A씨는 한 손에 흉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양주병을 들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계속되는 투항권고를 무시해 지원을 요청했다. 인근에 위치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 6명도 투입됐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의 환상 호흡으로 상황은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우선 6명의 남자 경찰관이 A씨를 바라보며 대치했고 고아라 경장과 최민우 순경은 A씨 뒤로 천천히 접근했다.
A씨 근처까지 접근한 최 순경은 1.5m 길이 장봉을 사용해 A씨의 오른손을 쳐 흉기를 떨어트리게 했다. 이어 고 경장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건물 안으로 도망치려던 A씨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최근 구속해 조사 중"이라며 "검거 과정에서도 2차 피해는 없었고 A씨의 신원조회 결과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모로코에 있는 형이 사망했다"며 "강제출국을 당하고 싶어 이웃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뒤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A씨의 손을 정확히 내리친 최 순경과 테이저건을 명중시킨 고 경장은 경기남부청장의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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