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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 측이 피해 여신도와 관련한 녹취파일 들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명석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한국인 여신도 추행 혐의 관련 증인 신문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녹취록을 재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났을 때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있다"며 "당시 분위기와 대화 내용이 어땠는지 녹취록을 들어 미리 파악한 뒤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 진술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녹취록 재생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하겠다"고 요청을 거부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8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 정명석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독일과 한국 국적 여신도가 8명에 달하며 이를 충남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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