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 대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진은 서울 용산의 휴대폰 매장. /사진=뉴스1


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판매점 지원금을 높이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단통법은 실효성 문제로 폐지 논의까지 일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단통법 개선과 관련해 판매점 지원금을 상향하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현재 시장에서 확실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지원금 상향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공개될 통신경쟁 활성화 방안에 '단통법 폐지'는 빠질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는 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앞서 2021년 말 지원금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동력을 잃었다.

구체적인 단통법 개선 방향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통신경쟁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쉬운 이슈가 아니다"라고 했다.


단통법은 시행 후 지금까지 줄곧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통신 3사가 담합을 통해 비슷한 지원 금액을 책정하고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고 있단 의혹에 휩싸여 있다.

2017년 참여연대는 10원 단위까지 동일한 통신 3사 요금제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는 나오기 어려운 명백한 담합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2021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공정위는 "새로운 사실관계 및 증거가 확인되면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며 추가 조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시장 과점 해소를 지시하면서 관련 조사가 재개됐다. 지난 2월말 공정위는 실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 3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감시망을 피한 불법 보조금이 판치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통신 3사는 이용자 유치를 보조금 등을 지급하면서 마케팅 출혈경쟁을 벌였고 소비자들은 추가 지원금을 찾아 나섰다.

이른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성지'가 생겨나면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도 등장했다. 이 때문에 정보 불균형이 극단화하면서 단통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단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