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주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1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제공=뉴스1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10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엘리엇이 분쟁해결절차를 신청한 지 5년 만의 결과다.


법무부는 20일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의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5359만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2890만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도록 명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의 청구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 가운데 배상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됐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때 국제중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부당 개입해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 근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으로 합병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고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했다.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함에 따라 합병이 성사, 당시 합병비율은 1대 0.35로 삼성물산 주주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엘리엇과 한국 정부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2018년 11월 양쪽 합의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는 재판과 달리 상소제도가 없어 1심 판정으로 확정된다.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