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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주차장 한가운데 남겨져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50)에게 원심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공주시 한 공영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주차장 끝부분 위치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 B씨를 통해 주차장까지 이동했다. 하지만 A씨와 B씨가 말다툼이 시작되면서 B씨가 주차장 한가운데 차량을 세워두고 떠나 A씨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근에서 차량을 지켜보던 B씨가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호출해 귀가 중 차량 파손으로 다툼이 있었고 대리기사가 주차장 한복판에 차를 놓고 떠나버림에 따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사안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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