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롯데시티호텔 전경. /사진=호텔롯데


호텔롯데가 상표권 사용료를 두고 세무당국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무당국은 2013년 2월 호텔롯데를 세무조사했는데 호텔롯데가 계열사 상표를 소유하면서도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법인세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와 롯데면세점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다. 호텔롯데는 상표권 무상제공에 세금 28억원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도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호텔롯데가 롯데리아 등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이 비정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롯데리아 상표를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 롯데리아가 직접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표권자인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이후에도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롯데리아 상표가 가지는 재산 가치는 대부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