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양철순)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50대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한 50대 공무원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양철순)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5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밤 11시51분 경남 창원시청 주차장에서 창원시 의창구 방면으로 약 3㎞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 상태로 나타났다.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50만,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를 수차례 저지른 점이 불리하나 약 30년 동안 공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했고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