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이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과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53)이 석방됐다. 사진은 지난 1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왼쪽) 전 과장과 박 전 부장. /사진=뉴스1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이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경찰 간부들이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56)과 김진호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53)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재판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등의 조건을 함께 걸었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참사 전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특별첩보요구 보고서 등 4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이행한 혐의(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교사)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는 용산서 정보과 소속 정보관이 참사 이틀 전 인파가 몰려 사고 발생 위험을 경고하며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은 지난달 22일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과장이 외부에 있던 자신을 용산서로 불러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없었던 걸로 하자고 회유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부장은 재판에서 보고서 4건 중 1건은 삭제 지시하지 않았고 나머지 3건은 제출하지 말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