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당시 마스크 구입 대금 24억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당시 마스크 납품 대금 24억원을 편취한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사업가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4월 마스크 제조업체들로부터 마스크 4000여만장을 선지급받고 약 24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금력이 있는 유망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창고에 보관 중인 마스크 전량을 납품해 주면 대금을 곧 지불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는 A씨와 비말차단마스크 1300만개와 덴탈마스크 4110만개 등 24억3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정상적인 수익사업이나 소득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마스크 관련 수출·판매업도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매출이 전혀 없고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납품받은 마스크 수천만장을 지자체와 학교 등에 기부해 마스크 기부천사로 불린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선행을 베풀면서 사업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다른 기업과 마스크 판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수출이 지연돼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를 거치면서 늘어난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수익 확보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대법원도 "원심이 편취의 범위, 사기죄에서의 재물의 교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