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7차 전원회의를 연다. /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전원회의가 22일 재개된다. 박준식 위원장이 이날까지 최초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당부한 만큼 경영계가 꺼낼 카드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당초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밀려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초 제시안이 제출돼야 한다"며 "22일 이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노동계는 일찌감치 최초 요구안을 시급 기준 1만2000원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7% 증가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시 250만8000원이다.


반면 경영계는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는 경영계가 최소 동결이나 동결에 준하는 수준의 요구안을 내밀 것으로 보고 있다.

삭감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 논의가 노사의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수정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최초로 삭감안을 제시한 뒤 향후 동결로 선회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을 요구했다가 향후 수정을 통해 동결로 선회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점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특정 업종에 대한 저임금 낙인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6차 전원회의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7차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표결을 통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가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최임위가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