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을 모의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 출석한 가수 겸 배우 이루. /사진=뉴스1


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40)가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수사대상이 된 후 동승자로 하여금 허위 음주운전 진술을 용이하게 하고 약 3개월 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 시속 100㎞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행위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에게 징역 6개월·벌금 1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 여성인 프로골퍼 박모씨(32)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 방조)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날 시속 184.5㎞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받는다.


이루는 지난 15일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