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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상오)는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지역 건설노조 간부에게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나흘 뒤인 3월 17일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압수수색 물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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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