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남도현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서울 구로구 고척동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데뷔 앨범 '비상 : 퀀텀 리프(QUANTUM LEAP)'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가수 남도현. /사진=장동규 기자


그룹 BAE173 멤버 남도현이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남도현은 22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낸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저의 활동 중단으로 팬 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해 주셨음에도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었다"고 운을 뗐다.


남도현은 "오랜 고민 끝에 지난 3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했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저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저는 새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에 남도현은 "이번 기회를 빌려 지난 2019년 데뷔 이후 지금까지 저의 활동을 지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무엇보다 분에 넘치는 많은 사랑을 주신 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함께 지낸 멤버들에게도 정말 고마웠고 앞으로도 항상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로운 음악 활동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뮤지션 남도현으로서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약속드린다"며 기대와 응원을 부탁했다.

지난 3월 남도현은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남도현은 현 소속사와 전속계약 의무 이행 등과 관련해 견해가 달라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고, 약 3개월 만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남도현은 지난 2019년 5월 방영된 엠넷 보이그룹 서바이벌 오디션(선발심사) '프로듀스X 101'에 참가해 최종 순위발표식에서 8위를 차지하며 보이그룹 엑스원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2020년 11월 보이그룹 BAE173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10월 휴식기를 갖기 위해 BAE173 활동을 중단한다고 알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