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이날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형법상 국가기관에 속한 수사기관이 위조증거를 수사에 이용하면 처벌할 수 있다"면서도 "A씨가 국가 수사기관이 아닌 군인권센터에 제공한 행위를 증거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사의 유족과 직접 피해 대상인 군법무관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들어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검사팀(특검)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관계가 틀어져 징계를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