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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유재길 전 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부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관계들은 3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윤 부위원장 등은 지난 2019년 11월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 도로를 점령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당시 노동자대회에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했지만 경찰이 해당 구간은 도심 주요 도로에 해당해 심각한 교통정체가 우려된다며 편도 이용으로 차로를 제한했다. 국회 100m 이내 구간에서는 행진을 제외하라는 제한 통고서도 송부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자대회 당일 각지에 흩어져 사전 집회를 마친 뒤 오후 4시59분쯤부터 3시간20분 동안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부터 서울교 북단까지 양방향 8차로를 점거한 뒤 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이르러 저지선을 뚫기 위해 경찰관을 잡아당기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해당 구간이 도심 주요 도로에 속하지 않아 민주노총의 행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국회 진입을 시도한 행위 등은 신고된 집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부분도 유죄로 보고 윤 위원장과 유 전 부원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는 별개로 집회 범위를 벗어나 교통방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당초 예상하지 못한 교통방해가 발생했다거나 교통방해 시간이 예상과 달리 장기화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보고 윤 위원장과 유 전 부원장의 벌금을 6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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