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지난 5일 최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오늘 열린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정문경·이준현)는 이날 오후 2시10분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2억원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라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전 기자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1월 5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 최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청구액을 2억원으로 높였다.

1심은 "300만원을 배상하고 판결 확정 이후 페이스북에 정정문을 7일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7일 안에 정정문을 쓰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이 전 기자에게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