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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기를 제3자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는 친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씨(여·20)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겨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화성시는 A씨가 아기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로부터 "인터넷에서 아이를 데려간다는 글을 보고 성인남녀 3명을 만나 아이를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던 상황인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다 이 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미혼 상태인 A씨는 아기를 출산한 지 8일만인 지난해 1월8일 서울 한 카페에서 만난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겼다. A씨는 제3자의 연락처와 이름, 주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찾았다는 인터넷 사이트 글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실제 A씨가 제3자에게 아기를 넘겼는지 또 넘겼다면 금전을 받았는지 등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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