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시청 동인청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중구 동인동 소재 대구시청 동인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4층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대구참여연대 측은 '지난 2월 홍준표 시장이 개인 SNS에 업적을 홍보하는 다수의 게시물을 올리고,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에 분기별 1회를 초과한 홍 시장 출연 영상을 게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대구참여연대의 고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홍 대구시장은 경찰이 선거법 위반 수사를 위해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간다"고 반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간다. 시민단체가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압수수색 한다고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자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고 주장했다.
그는 "좌파단체의 응원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다니 수사권을 그런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며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