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사진은 한 전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향하는 모습. /사진=뉴스1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면직처분으로 인해 직무기회가 박탈되는 등 집행정지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직무상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 온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정부가 면직 절차를 밟고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자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