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가의 택배를 빼돌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 등 20대 2명은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들은 2021년 3월14일부터 28일까지 63회에 걸쳐 48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목걸이 등 고가의 택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용역회사를 통해 대전의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크기가 작고 가격이 비싼 물품만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을 변상했다는 이유로 B씨 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액 이상을 변상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A씨의 항소만 받아들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