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동결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영향 사업체의 지불 능력 악화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최저임금 결정 시 법에는 빠져 있지만 기업들이 지불 가능 여부가 기본이자 핵심으로 꼽힌다. 적자를 내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았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했다.


2002년 2100원이던 최저임금이 지난해 9160원으로 336.2% 인상되며 같은 기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가 68만2000명에서 275만6000명으로 304.1% 급증한 탓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전국 최저임금 영향 사업체 3063개를 대상으로 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조사(2022년 11월)에서도 '동결' 응답이 55.6%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2% 증가했고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해 월 1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6.2%는 오히려 적자였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은 9명의 사용자위원이 최종 결정해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