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하 전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심에서도 집시법 위판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스1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시기에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합원 7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위원장 등은 당시 집회금지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노총 측이 집회금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000명에 달하는 집회의 규모에 비해 방역 담당자 수는 적은 점 등으로 인해 신청이 기각됐다며 집회금지 명령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도 유지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에도 2020년 8월15일 서울 종각역 일대에서 2000여명이 참석하는 8·15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노총은 집회금지 명령에 기자회견으로 형식을 바꿨으나 집회와 유사하게 진행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보수단체가 민주노총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