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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등 노조 간부들이 건설업체를 협박하고 용역 도급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북 본부장 A씨(64)에게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대경본부 쟁의본부장 B씨(68)와 대경본부 지부장 C씨(42)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경본부 지부장 D씨(50)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경북서부지부 조합원 E씨(4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13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총 11개의 회사 소속 대표·직원들로부터 8541만여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개의 회사 소속 대표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세대청소공정 관련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장애인 고용이나 발전기금 교부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동청에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조직을 이용해 공동으로 장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갈취·강요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했고 노조전임비를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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