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오는 8월 21일까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사진제공=경북 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오는 8월 21일까지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6일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9세~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 원과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월세 지원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