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4월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6일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찬성 6명, 기권 3명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는 이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발의된 상태다.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학생 인권 보장은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행해지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교 내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타지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생 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