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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돼도 술·담배 구매 연령은 현행과 같은 연 나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무관하게 2004년생까지 술·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 나이로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과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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