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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전치 8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힌 중국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원 판사는 지난 14일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34)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B씨의 얼굴을 오른발로 2차례 걷어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안와골절 부상을 입었으며 8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장소에 지인과 대화 중인 또 다른 C씨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주먹으로 C씨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쌍방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 시비와 상관없는 일행까지 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B씨를 위해 1300만원을 공탁했고 대한민국 입국 후 지난 6년 동안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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