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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방치한 남성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체포·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시기가 이르고 차량 견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강제 수사를 멈추고 임의수사로 전환해 A씨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쯤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8층짜리 상가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에 트랙스 차량을 세워두고 무단 방치해 교통 방해와 상가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다.
같은 상가 상인으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은 A씨를 추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상가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상가 건물 관리 주체가 양분되면서 법적관리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관리단이 최근 주차비 등 징수를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리단과 분쟁하는 상대측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상가 주차장 입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견인 등 행정조치가 어렵다.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A씨는 지난 26일 가족들로부터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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