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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이용자 수가 약 100만명으로 6개월 만에 7%(7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이용자 수가 줄었다는 것은 저신용자들의 자금 사정이 나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금리 상승으로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대부업에서 밀려난 일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대부업 이용자 수는 98만9000명으로 6개월 전인 2022년 6월 말 대비 7만5000명(7%) 줄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15조8678억원으로 86억원(0.1%) 감소했으며 대부이용자 1인당 대출잔액은 1604만원으로 112억원(7.5%) 증가했다.
대출유형은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 중 신용대출이 43.9%(6조9630억원) 비중을 차지했으며 담보대출은 56.1%(8조9048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리는 6개월 전(14.0%)보다 0.1%포인트 상승한 14.1%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대형 대부업자 기준으로 7.3%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수는 8818개로 6개월 전(8775개) 대비 43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 이용자 수는 줄고 1인당 대출액이 증가하는 등 저신용층이 대부업 시장으로부터 소외돼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연체율 역시 1.3%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대부업자가 채권회수를 위해 추심 강도를 높이거나 경우에 따라 불법추심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층의 금융 애로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 및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업무 운영실태(시스템)를 점검하고 불법사금융 광고에 대한 단속·차단 및 정책 서민금융상품 홍보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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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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