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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서 무죄를 받았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 재판에서 형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정덕수·구광현)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냈다. 최 의원에게 기존에 적용됐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위반이다.
이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1심은 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비방의 목적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는 일반 형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라고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 전 기자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최 의원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정문경·이준현)는 지난 23일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2억원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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