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엔씨소프트 제공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이 오는 8월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하락세인 웹젠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1년 6월 엔씨는 웹젠이 선보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R2M'이 자사 게임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리니지와 유사한 게임들이 다수 출시되자 엔씨소프트가 지적재산권(IP) 보호의 일환으로 경고장을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에서 엔씨와 웹젠의 마지막 소송 심리가 진행됐다. 1심 판결은 오는 8월18일 내려질 예정이다.


엔씨는 소송 제기 당시 공식입장문을 통해 "R2M에서 우리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지식재산은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돼야 할 기업의 핵심자산"이라고 주장했다.

웹젠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엔씨가 주장하는) 유사성이 MMORPG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말했다.


게임에서 발견된 유사성이 법적 분쟁에서도 인정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재판부가 엔씨의 손을 들어주면 최근 고전하는 웹젠의 주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웹젠은 1만40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엔씨가 소송을 제기한 2021년 6월말(3만1700원)과 견줘 반토막났다.

아직 게임 저작권 침해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 다만 이전에도 게임 저작권 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례가 있어 재판부가 IP 보호에 나선 엔씨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


2014년 킹닷컴은 아보카도의 '포레스트 마니아'가 자사 '팜히어로사가'를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게임 규칙 및 맵 배치 도용에 관한 저작권 침해 청구는 기각했지만 게임이 유사해 동일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 결과 따라 웹젠이 게임 서비스 중단이나 손해 배상까지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주주들은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주주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본격적인 주가 하락 초입부에 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웹젠 관계자는 "주가 하락엔 소송보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큰 것으로 본다"며 재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